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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23 2017나202975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해양장비 제조설계, 발전설비 개발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 교류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이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등 국제건설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1조(정의)

9. 공사기간이란 을(원고를 지칭한다)이 본 계약에 따라 실제 의무를 이행하여 갑(피고를 지칭한다)에게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으로 본 계약의 표지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10. 불가항력이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계약이행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 ① 을은 갑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을 계약이행보증금으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3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서, 갑이 정한 내용과 형식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이행보증금의 반환 및 귀속) ①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갑은 계약이행보증금을 귀속하고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27조(지체상금) ① 을은 공사기간(을이 제29조에 따라 갑에게 준공검사신청을 완료한 때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갑은 을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제6조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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