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0,445,000원 및 그중 5,445,000원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5쪽 ⑤항 부분을 삭제하고, 제10쪽 제6항부터 제11쪽 제11항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바꾸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내지 보증서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8조 제1항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준공검사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예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현재까지도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예치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 내지 보증서 예치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또한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8조 제3항에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자보수의무 기간 중에 하자보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하자보수 요청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하자보수보증금 귀속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채권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상계하거나 동시이행항변을 한다. 나) 판단 (1) 하자보수보증금 내지 보증서 예치를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 갑 제 1, 2호 증, 을 제 20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8조 제1항 및 계약서 8항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 3,500만 원(계약금액 7억 원×하자보수보증율 5%)을 준공검사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로 예치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아파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