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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6가합517828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투자사업 참여 피고는 2007년 하순경 원고에게 의정부지방법원의 2007. 11. 7.자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의정부시 C 전 3,39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이라 한다)를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여 전매차익을 획득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투자사업‘이라 한다)에 돈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권유에 응하여 4억 8,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그중 3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억 8,000만 원은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하되 원고가 그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금 및 대출이자를 지급하였다.

나. 피고의 투자금 확보 피고는 이 사건 투자사업을 위하여 원고 외에도 D, E,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처와 이혼하였는데, E은 원고 전처의 외숙모이다.

F로부터 아래와 같이 투자를 받아 합계 11억 3,000만 원의 투자금을 확보하였다.

현금 대출 합계 원고 300,000,000원 180,000,000원 480,000,000원 D 80,000,000원 120,000,000원 200,000,000원 E 100,000,000원 50,000,000원 150,000,000원 F - 300,000,000원 300,000,000원 최초에는 피고의 동생 G가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그 후 F가 G가 투자한 1억 5,000만 원의 지분을 인수하였다.

합계 1,130,000,000원

다.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의 매수 피고는 위 투자금으로 2008. 1. 9. H과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을 1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2008. 1. 15. 위 부동산에 관하여 F의 처인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와 같이 위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으로 10억 원이 지출되었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는 I에 대한 명의대여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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