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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30 2015나3895
약정금(분담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6.경 분할 전 강원도 평창군 C 전 2,770m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08. 7. 17. 각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8. 8. 29.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4필지로 분할하여 각 1필지씩을 소유하되, 나머지 2필지는 D과 E에게 매도하기로 하였고, 원ㆍ피고는 공동으로 2008. 10. 4. E의 처 F와 그 중 1필지 토지인 강원도 평창군 C 전 69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4,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D의 처 G에게 위 H 전 694m2을 매매대금 4,5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ㆍ피고, D은 그 무렵 공사업자인 E로 하여금 위 각 필지의 토지에 각 1채의 전원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하도록 하고 E가 우선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억 원에 시공하되, 원고와 피고, D, E가 각 2,500만 원씩을 분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D으로부터 토지매매대금 4,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계약금조로 받았고, D과 나머지 토지매매대금 3,500만 원은 D이 원고와 피고의 E에 대한 전원주택 신축공사대금 중 3,500만 원을 대신 변제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D은 E에게 2008. 10. 7. 2,000만 원 E의 처 F의 계좌로 입금 , 2008. 10. 22. 900만 원 L의 계좌로 입금 , 2009. 11. 10. 600만 원 L의 계좌로 입금 을 각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8. 10. 23. 다음과 같이 분할되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등기명의자 C 2010. 8. 26. C 전 534m2과 M 대 160m2 으로 다시 분할됨. 전 69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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