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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527683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 등 1) 원고는 1977년경 상공부 주택조합 소유였던 서울 강남구 E 임야 25,000평 중 15,060평, F 임야 962평(이를 합한 16,022평을 ‘이 사건 구 토지’라 한다

)을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1977. 9. 1. 피고 D과 ① 피고 D은 위 매수자금으로 330,000,000원을 조달하여 피고에게 지급하고, ② 원고는 그 대가로 그 중 공원용지 예정지 2,500평 상당의 지분을 피고 D에게 귀속시키며, ③ 피고 D은 위 2,500평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2) 1977. 8. 21. 이 사건 구 토지 중 16,020분의 13,000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의, 16,020분의 2,500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D 명의의, 16,020분의 520지분에 관하여는 소외 G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구 토지는 1982. 5. 10. 서울 강남구 H, I, J, K 등 4필지의 토지와 합병되어 L 종교용지 66,230.3㎡로 환지 확정되었다. 이 환지확정으로 그 전체 지분의 분모가 16,020에서 19,998로 변경되었고, 같은 해 12. 28.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4) 위 L 종교용지 66,230.3㎡는 1989. 4. 28. ① L 종교용지 61,428㎡, ② M 종교용지 1,722.2㎡, ③ N 종교용지 2,765.4㎡(이하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④ O 종교용지 314.7㎡로 분할되었다.

위와 같은 분할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전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1989. 12. 15. 접수 제164623호로 피고 D 앞으로 소유권변경등기가 마쳐져서 피고 D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나. 피고 C의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와 매매를 원인으로 한 본등기 1 피고 D은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예상하던 이 사건 구 토지 중 위 2,500평의 전매를 부동산중개업자 소외 P, Q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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