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11407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 2018. 8. 1.부터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차임 월 1,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7. 10. 31.부터 2022. 10.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피고 D는 병원장으로서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음),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음(33,395,301원 = 2018. 7. 31.까지의 미지급 차임 9,900,000원 미지급 부가가치세 180,000원 2018. 7.분까지의 미지급 관리비 3,665,301원 원상회복비용 19,650,000원)
2.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