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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25 2018가단181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8,178,020원 및 2018. 3. 25.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9. 25.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여성의류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부가가치세세 별도)으로 정한 후 전 임차인인 소외 D이 미납한 임대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월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여성의류 점포에 관하여 2018. 3. 13.까지 차임 등 합계 금 6,078,020원(= 차임 5,058,800원 전기료 1,019,220원)을 연체하였고, 위 ‘C’ 점포에 관하여 2018. 3. 25.까지 차임 합계 9,900,000원(= 6개월 × 월 1,650,000원) 및 D의 연체 차임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6개월 동안의 이자 1,200,000원을 연체하였는바, 합계 금액이 28,178,020원(= 6,078,020원 9,900,000원 11,000,000원 1,200,000원)이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차임 등 연체를 이유로 위 건물의 인도 및 연체차임 등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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