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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24 2016가단501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790,000원에서 2016. 12. 7.부터 별지 기재 목록 기재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3. 4.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090,000원(= 차임 1,800,000원 부가세 180,000원, 관리비 및 수도세 110,000원), 임대차 기간 2018. 3. 9.로 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016. 12. 6. 기준 15,210,000원의 차임을 연체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에서 위 연체차임 및 이 사건 건물 인도시까지의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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