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8,340,000원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쓰는 부분과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3.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17행 내지 제5쪽 제3행까지의 ‘나.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나. 판단 1) 미지급 차임 먼저, 이 사건 계약의 종료일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1.경 이 사건 계약을 중도해지하기로 하는 구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임대차기간 종료일인 2019. 2. 28.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8. 2.부터 임대차기간 종료일까지 발생한 미지급 차임 등 30,550,000원[(차임 2,100,000원 부가가치세 210,000원 관리비 40,000원) × 13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상회복비용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원상회복 비용으로 5,830,000원을 지출하였고, 위 원상회복비용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비용 5,8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차임 상당의 손해 이 사건 임대차기간 종료 다음날인 2019. 3. 1.부터 원상회복 완료 기준일인 2019. 3. 29.까지의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본다.
가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지체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손해는 이행지체일부터 임대인이 실제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 아니라 임대인 스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