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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5061176
구상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500...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12. 23.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1 회사’라고 한다)와 보증원금 1억 원, 보증기한 2012. 12. 21.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1 회사에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그 후 보증원금이 9,000만 원으로 감액되고, 보증기한이 2013. 6. 20.까지로 연장되었다). (2) 피고 1 회사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권리보전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2 회사’라고 한다)와 피고 1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A, 사내이사로서 피고 A의 처인 피고 B은 피고 1 회사가 위 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4) 피고 1 회사는 2011. 12. 26. 위 보증서를 제출하고 하나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주문 기재 각 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A는 2013. 2. 19. 피고 E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1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E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3. 2. 19. 접수 제3879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1 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2) 피고 A는 2013. 3. 19.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을 4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피고 D에게 특허청 2013. 3. 19. 접수 H로 위 특허권의 이전등록(이하 ‘이 사건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마쳐 주었다.

(3) 피고 B은 2013. 3. 18. 피고 C과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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