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7나37354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을 마친 대부업체이다.

나.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이하 ‘미즈사랑대부’라 한다)는 2015. 3. 9. 피고에게 3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34.9%, 대출기한을 2018. 3. 9.로 정하여 빌려주었다.

다. 피고는 2016. 4. 27.부터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를 연체하고 있고, 대출금 잔존 원금은 같은 날 기준 2,947,857원이다. 라.

미즈사랑대부는 2016. 8. 2.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달 18일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출원금 2,947,857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한 2016.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