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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7나32748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0. 15.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이하 ‘미즈사랑대부’라 한다)로부터 3,000,000원을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률 연 34.9%, 변제기 2017. 10. 15.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피고는 2015. 10. 15.까지 미즈사랑대부에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한 후, 대출금 원금 및 이자 등을 변제하지 않았다.

다. 미즈사랑대부는 2016. 1. 29. 위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6. 2. 4.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재차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위하여 2017. 5. 22. 이 법원에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첨부된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위 항소장은 2017. 11. 28.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위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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