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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7나32434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6. 1. 22.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이하 ‘미즈사랑대부’라 한다)와 대출기간을 2021. 1. 22.까지, 이율 및 지연손해금율을 각 연 34.9%로 정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미즈사랑대부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미즈사랑대부는 2016. 5. 4.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6. 5. 18. 피고에게 위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미즈사랑대부와 원고는 모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그렇다면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대출 원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대출 다음날인 2016.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원고가 청구원인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부당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고,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때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0조, 제105조를 적용하여 소송총비용 중 일부를 원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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