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7나65809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572,7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이하 ‘미즈사랑대부’라 한다)는 2015. 3. 30. 피고와 사이에 대출한도액 300만 원, 계약만료일 2018. 3. 30.,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연 34.9%로 정하여 대출계약을 대출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300만 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미즈사랑대부는 2015. 8. 28.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게,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는 2016. 2. 2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각 양도하였고, 각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2.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연체하였고, 2015. 12. 1. 기준으로 위 대출금 채권의 잔존 원금은 2,572,796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출금 원금 2,572,7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돈의 지급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