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146,000원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C, D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1. 7.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착공연월일 : 2011. 8. 12. 2) 준공예정연월일 : 2011. 11. 30. 3) 공사대금 : 190,000,000원(부가가치세 없음) 가) 선금 50,000,000원 나) 1층 타설 후 40,000,000원 다) 골조마감시 40,000,000원 라) 준공 후 60,000,000원 4) 지체상금율 : 3/1,000 5 기타 사항 : 1층 주택 30평, 2층 주택 20평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 인근에서 포도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민원 제기가 있어 포도수확을 마칠 때까지 이 사건 공사를 2달 정도 늦추기로 하였다. 라.
이 사건 기본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은 2층(평지붕, 1층 99.39㎡, 2층 66.83㎡)으로 설계되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공사 진행 중 건물 1층을 필로티로 바꾸어 3층 건물{경사지붕, 1층(계단실) 19.92㎡, 2층 101.55㎡, 3층 76.35㎡}로 설계를 변경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공사대금을 241,5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마. 피고는 2011. 10. 2.경 이 사건 공사 착공에 들어갔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는 도중인 2012. 5. 30.경 이 사건 건물의 건축변경허가를 신청하여 2012. 7. 11. 건축변경허가를 받았다.
바. 원고는 2011. 6. 21.부터 2012. 3. 5.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총 1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