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D 일대에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다.
나. 원고는 2019. 12. 3. 남양주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A 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경기도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2020. 9. 15. 피고 B을 피공 탁자로 하여 245,000,000원을 의정부지방법원 2020년 금 제 5953호로 공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4 내지 7, 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7. 2. 8. 법률 제 14567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도시 정 비법’ 이라고 한다) 제 49조 제 6 항 본문 현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1조 제 1 항 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 가의 고시가 있을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ㆍ 지상권자 ㆍ 전세권자 ㆍ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구 도시 정 비법 제 54조 현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6조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 시행자가 이를 사용 ㆍ 수익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 가의 고시가 있게 되면 위 조항을 근거로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차권자 등을 상대로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다26063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위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 인인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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