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원고들의 공유인 경산시 D 등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다.
원고들은 2014. 7. 29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의 실질경영주 소외 F와 사이에 원고들이 E에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101동 공사와 102, 103동 공사에 관하여 따로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E으로부터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은 소외 주식회사 G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들과 E은 2014년 11월경 아래와 같은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을 제1호증). 1) 원고들은 토지(대출금 포함)와 2차 설계비용 2500만 원, 감리비용 3500만 원, 금융이자비용 5000만 원을 합쳐 13억 4459만 원을 투입하고, E의 공사금액은 35억 3408만 원으로 하며, 위 금액들에 각종 불입금을 추가하여 사업투입금액을 52억 6119만 원으로 한다. 분양후 수입금액은 61억 6000만 원이고, 예상 이익금 8억 6473만 원 중 6억 5000만 원을 원고들의 몫으로 한다. 2) 원고들은 E 측이 공사금 투입을 위하여 진행하는 금융업무에 절대협조하여야 하며, 금융이 알선될 시 즉시 E 통장으로 입금한다.
3 공사기간은 2단지 16세대, 1단지 8세대, 3단지 16세대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다. E은 2014. 12. 9.경 소외 H 등 3인의 사채를 차용하여 공사자금으로 투입하였는데, 당시 H 등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들이 물상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사업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라.
그 무렵 건축법령 상으로 원고들 명의만으로는 30세대를 초과하여 건축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때문에 원고들은 2015. 2. 16. 3단지 부지인 I, J, K 3필지에 관하여 2015. 1.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