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1990. 경부터 부산 서구 D 건물 103호에서 수산물 유통 무역회사인 ㈜E 을 운영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 09:00 경 부산 서구 D 건물 103호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수출대금 결제를 하는데 미화 3만 불이 모자란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4. 11. 4.까지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자가 연체되었고, 미수금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9.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수출대금 결제를 하는데, 미화 3만 불이 모자란다, 3,000만원을 빌려 주면 2014. 11. 4. 까지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자가 연체되었고, 미수금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거래 내역서 사본,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