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8. 3. 11: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길가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29세)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주변 주택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5만 원 및 주민등록재발급증을 꺼내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내사보고(발생장소 촬영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