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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27 2019고합101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거동이 불편해지자 일용직을 구하지 못하고, 노숙생활을 하던 중 배가 고파 타인의 재물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6. 00:21경 안성시 B아파트 C동 앞 D 옆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피해자 E(여, 52세)을 보고 느닷없이 달려들어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장지갑을 낚아채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도망가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신분증 1장, 체크카드 4장, 입출식 통장 2개 등이 들어 있는 장지갑 1개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안면부 좌상 및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내사보고(강도)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112신고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현장사진, 압수물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4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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