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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84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5. 16:20경 “주류업체 세금 감면을 위해 통장이 필요하다. 계좌를 3~4일 빌려주면 1계좌당 7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카드를 빌려주어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6:30경 서울 광진구 B건물에서 체크카드를 상자에 포장하여 퀵서비스를 통하여 발송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고 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화와 E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F 체크카드 양수 및 전달내역 일자별 정리) 사본

1. 거래내역조회(A)

1. G 대화내용(H) 캡처 화면 사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E 대화내용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카드 수거책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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