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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47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ㆍ요구ㆍ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6. 17:0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 건대입구역 2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 직원등록을 해야 되니 본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신받은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만 19세의 대학생으로 범행 당시 고등학교 졸업 바로 직후였던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공군 조종사로 피고인이 어렸을 때 순직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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