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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2 2020고단26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을 B대부업체의 ‘C’ 대리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해줄 텐데, 우리는 합법적인 대부업체가 아니니,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자상환을 할 수 없다. 그러니 당신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20. 2. 20. 11:10경 서울 강남구 D, 2층에 있는 E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C’에게 전달하고, 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금 이체내역 F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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