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2 2020고단26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을 B대부업체의 ‘C’ 대리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해줄 텐데, 우리는 합법적인 대부업체가 아니니,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자상환을 할 수 없다. 그러니 당신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20. 2. 20. 11:10경 서울 강남구 D, 2층에 있는 E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C’에게 전달하고, 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금 이체내역 F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