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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14 2012고정1295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주)I 노사 갈등 경과] (주)I(이하 ‘회사’)은 직원 총 245명(노조원 157명)을 고용하여 반도체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회사는 2010. 12. 30.경 경영 적자 등을 이유로 기존 대주주인 J그룹에서 소유 지분(57.2%)을 전량 매각하여 대주주가 변경되었고, 2011. 10. 6.경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계획 신고서를 노동청에 제출하고 이를 K노동조합 부양지부 L지회(이하 ‘노조’)에도 통보하였으며, 2011. 11. 4.경 해고 대상자들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하고, 2011. 11. 7.경 근로자 58명에 대하여 정리해고를 단행하였다.

이에 노조는 2011. 11. 2.경부터 현재까지 정리해고 철회 등을 주장하며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2. 29.경 회사의 정리해고에 대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여 정리해고 대상자들의 원직 복직 등을 결정하였고, 회사는 2012. 4. 2.경 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현재 재심 계류 중에 있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은 노조 지회장을, 피고인 A은 노조 회계감사를 각 맡고 있고, 피고인 C은 노조 조합원이며, 피고인 E은 노조 대의원이고, 피고인 D은 노조 대의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A, C, E의 2011. 11. 14.자 업무방해 공동범행의 점 피고인들과 노조원 M, N, O, P, Q, R, S, T, U, V, W, X 등은 2011. 11. 14. 07:25경 부산 해운대구 Y 소재 (주)I 2정문 앞에서, 회사에 출근하기 위하여 위 정문을 통과하려던 회사 직원 Z 등의 차량을 ‘해고는 살인이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플랭카드로 가로막고 “개자식, 문 열어라” 등의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그 출입을 저지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위 M, N, O, P, Q, R, S, T, U, V, W, X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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