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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2.24 2011고단115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속노조 D지회 소속 노조원이다.

피고인은 E, F, G, H 및 금속노조 D지회 소속 노조원 약 100여명과 공동하여, 2011. 1. 14. 07:0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I에 있는 주식회사 D 서문 앞길에서 위 노조원 100여명과 함께 천천히 도로 좌우를 왕복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에 출근하는 직원들을 태운 피해자 J 운전의 K 버스 앞을 순차적으로 가로막아 위 차량이 서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출근 차량 50여대의 회사 진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 및 금속노조 D지회 소속 노조원 약 100여명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J의 출근 지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AM, BF, BG, BH, BI, BJ, BK, BL, BM, BN의 각 사실확인서

1. 출근저지사진(2011.1.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Ⅰ.『2011고단1082』, 『2011고단1117』,『2011고단1158』중 제1항 관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노조원들과 함께 (주)D 서문 진입로 앞에서 열을 지어 천천히 걸어서 왕복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적법한 집회 및 시위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간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여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집회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 목적으로 회합하고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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