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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28 2012고단13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 J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N, O, P을 각 징역 8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D노동조합 부산ㆍ양산지부(이하 ‘D노조 부양지부’라 한다) 조직국장, 피고인 N는 D노조 부양지부 U지회(이하 ‘U지회’라 한다) 노조원 겸 주식회사 U의 해고 근로자로서 정리해고 투쟁위원회 공동대표, 피고인 O는 주식회사 U의 해고 근로자로서 U지회 노조원, 피고인 P은 주식회사 U의 해고 근로자로서 U지회 대의원, 피고인 A은 D노조 부양지부 지부장, 피고인 J은 D노조 부양지부 U지회 지회장이다.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은 V에 직원 총 1,378명을 고용하여 W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경영상 이유로 2008년 하반기부터 인력감축을 진행해 오다가 2010. 12. 15.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인력조정 계획을 노동청에 신고하고 이를 U지회에도 통보하였으며 2011. 1. 13.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하고, 2011. 2. 14. 근로자 170명에 대하여 해고를 단행하였다.

이에 노조는 E부터 12. 17.까지 88회에 걸쳐서 부분ㆍ전면파업을 반복해 오다가 2010. 12. 20.부터는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고, 2010. 12. 28.부터는 노조원의 사내 생활관 대기를 시작하였으며, 2011. 1. 6.부터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부산본부 X이 85호 크레인점거 농성을 시작하였고, 노조는 회사의 2011. 1. 20. 생활관 퇴거요

구 및 2011. 2. 14. 직장폐쇄 조치에 불응하며 생활관 대기 및 사내외 집회 등을 계속하다가 2011. 6. 27. 회사와 노조 지회장 J의 합의로 전면파업을 철회하고 업무복귀하기로 하였으나, 이에 반대하며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X 등은 V 85호 크레인을 점거한 채 농성을 계속하였고, 해고자들 또한 V 앞에서 매일 정리해고 반대 집회를 계속하다가, 2011. 11. 10. 노사 최종합의에 따라 노사 분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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