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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4나4744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O의 원고 D, J, M, N에 대한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U 노사 갈등 경과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은 V조선소에 직원 총 1,378명(2011. 11. 10. 기준, 정리해고자 94명 포함 노조원 808명)을 고용하여 선박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해군 함정과 해경 경비정 등의 특수선을 제작하여 1974. 5. 6.부터 대한민국 주요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었다. U은 경영상 이유로 2008년 하반기부터 인력감축을 진행해 오다가 2010. 12. 15.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인력조정 계획을 노동청에 신고하고 이를 W노동조합 U지회(이하 ‘노조’라고 한다)에도 통보하였으며, 2011. 1. 13.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하고 2011. 2. 14. 근로자 170명을 해고하였다. 이에 노조는 2010. 6. 9.부터 12. 17.까지 88회에 걸쳐서 부분ㆍ전면 파업을 반복해 오다가 2010. 12. 20.부터는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고, 2010. 12. 28.부터는 노조원의 사내 생활관 대기를 시작하였으며, 2011. 1. 6.부터는 X연맹(이하 ‘X’) 부산본부 지도위원 Y이 V조선소 내의 Z 크레인을 점거하여 농성을 시작하였고, 노조는 U의 2011. 1. 20. 생활관 퇴거요구 및 2011. 2. 14. 직장폐쇄 조치에 불응하며 생활관 대기 및 사내외 집회 등을 계속하다가 2011. 6. 27. U과 노조 지회장 AA의 합의로 전면파업을 철회하고 업무복귀하기로 하였으나, 이에 반대하며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위 Y 등 5명은 V조선소 Z 크레인을 점거한 채 농성을 계속하다가, 2011. 11. 10. 노사 최종합의에 따라 노사 분쟁이 일단락되었다. 나. ‘1, 2차 AB’ 진행 경과 피고 O은 인터넷 AC 카페인 일명 ‘AD’에 U회사 V조선소 내 Z 크레인을 점거하여 농성 중인 Y을 지지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버스를 타고 부산에 모여 집회를 열고 Z 크레인으로 행진하는 등 U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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