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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2257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1. 3. 체결된 매매계약을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고용되어 원고 A는 2010. 3. 1.부터 2015. 1. 31.까지, 원고 B은 2012. 4. 12.부터 2015. 6. 9.까지 각 운전기사로 노무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는데, 원고 A는 퇴직금 3,609,640원을, 원고 B은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437,27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들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가소30425호로 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8. 10. ‘소외 회사는 원고 A에게 3,609,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5.부터, 원고 B에게 6,437,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들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9. 초순경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소액체당금으로 300만 원씩을 각 지급받았다. 라.

한편 소외 회사는 채무초과상태에 있다가 2015. 11. 3. 피고에게 주요자산인 보유차량 26대 전부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권을 양도하면서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1. 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자동차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가 매매계약 이후로 2015. 12. 31. 저당권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채권가액 6,300만 원인 저당권이, 2016. 2. 4.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지엠캐피탈, 채권가액 1,300만 원인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었다

(다만 주식회사 지엠캐피탈의 근저당권은 이 사건 자동차와 E 버스에 관한 공동근저당권이다). 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자동차를 포함한 보유차량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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