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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4.06 2011나87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5. 12. 20.경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D에 대한 신용카드사용대금채권을 양도받아 솔로몬신용정보 주식회사(이하 ‘솔로몬신용정보’라 한다)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였다.

나. 솔로몬신용정보의 직원인 E은 채무자 D의 부친인 망 F(2007. 12. 24. 사망)이 사망함에 따라 D이 상속한 상속재산에 상속대위등기를 하기 위하여 2010. 10. 8. 솔로몬신용정보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F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의 교부를 신청하였고,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 G은 F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을 교부하였다.

다. 선정자 B은 망 F의 처이고, 원고, 선정자 C은 망 F과 선정자 B 사이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 내지 12, 1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G은 망 F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함에 있어, 망 F이 금융기관의 채무자가 아닌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E으로부터 망 F이 채무자로 허위기재된 신청서를 받고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위반하여 망 F이 채무자인지 여부를 채무관련 서류나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망 F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하였다. 2) G은 E에게 망 F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을 교부함에 있어, 망 F이 금융기관의 채무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신청서에 망 F의 등록기준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사유의 기재도 없이 소명자료 란에 단지 '부동산처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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