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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5166931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145,89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2016. 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A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공용부분의 관리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인데, 원고의 관리단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단규약’이라 한다)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구분소유권자의 의무)

2. 구분소유권자는 총회와 관리단 대표회의 의결에 의하여 부과된 관리비, 특별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복구비, 재건비, 기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0조(권리의무의 승계) 구분소유권자가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을 때는 그 전유부분 승계인이 구분소유권자의 권리는 물론 의무 일체를 승계한다.

제14조(벌칙)

3. 관리비를 익월 28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구분소유권자 등에 대하여 “별표1”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단서 생략) [별표1] 관리비 등의 미납 시 연체요율(제14조 관련) 제54조(관리비등의 산정기간) 관리비등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로 한다.

제55조(관리비등의 납부기한)

1. 관리비등 납부기한은 익월 28일로 한다.

(단서 생략)

나. 이 사건 상가 406호에 관하여,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2006. 10. 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피고가 2015. 3. 16.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상가 406호의 2011. 9.부터 2015. 2.까지의 매월 공용부분 관리비는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77,145,893원이다. 라.

원고는 2015. 3. 23.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 406호에 대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77,145,89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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