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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5100115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229,95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2016. 5.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A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공용부분의 관리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인데, 원고의 관리단규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구분소유권자의 의무)

2. 구분소유권자는 총회와 관리단 대표회의 의결에 의하여 부과된 관리비, 특별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복구비, 재건비, 기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0조(권리의무의 승계) 구분소유권자가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을 때는 그 전유부분 승계인이 구분소유권자의 권리는 물론 의무 일체를 승계한다.

제14조(벌칙)

3. 관리비를 익월 28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구분소유권자 등에 대하여 “별표1”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단서 생략) [별표1] 관리비 등의 미납 시 연체요율(제14조 관련) 제54조(관리비등의 산정기간) 관리비등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로 한다.

제55조(관리비등의 납부기한)

1. 관리비등 납부기한은 익월 28일로 한다.

(단서 생략)

나. 이 사건 상가 중 4층 401호, 403호, 404호, 405호 406호 5개 호실에서는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이 소유하거나 또는 소유자들로부터 임차하여 E이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401호의 2010. 10.부터 2014. 10.까지의 미납 공유부분 관리비는 합계 158,229,957원이다.

다. 위 401호에 관하여 피고가 2014. 10. 2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에게 401호에 대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2014. 11. 24.자 원고의 내용증명우편은 2014. 11. 26.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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