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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01 2015가단30049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92,60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지하 6층, 지상 9층 건물에서 ‘A’이라는 상호로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이하 건물 전체를 통틀어 ‘A 건물’이라 한다)를 개설한 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개설한 위 ‘A 건물’ 중 제1층 제110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인데, 이 사건 점포는 전유부분이 12.35㎡이고 공용부분이 28.59㎡로 전체 면적은 40.94㎡(12.35㎡ 28.59㎡, 12.38평)이다.

다. A 건물에 관한 관리규약 중 관리비에 관한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연대채무) 구분소유자나 점유자(이하 ‘구분소유자 등’이라 칭한다)가 위성(관리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관리비 등의 채무는 당해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구분소유자 등이 각종 제비용을 2회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관리인은 연대책임이 있는 연대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조치토록 한다.

-중략- 제48조(관리비등의 내용)

1. 구분소유자등은 건물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이하 “관리비”라 약칭)을 관리인의 정한 부과기준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2. 관리비의 내용은 아래 각 호에 기재하는 바와 같다.

①관리단의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일체의 인건비 등 제비용 ②냉난방, 경비, 주차관리, 청소, 시설보수 및 점검, 공용부분 등의 수선, 개조, 복구, 제거 등에 소요되는 제비용 ③공동영업활동 및 광고판촉활동에 소요되는 일체의 공동부담비용 ④건물관리운영에 관한 보험료 및 전기상하수도가스료 등 일체의 조세공과금 ⑤기타건물의 일상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공동부담비용 ⑥관리인에 대한 건물관리 위탁수수료 ⑦관리단의 운영과 관련한 지급이자 및 지급수수료 등 기타비용 -중략- 제49조 관리비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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