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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11.12 2014가합313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E은 12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망 A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4. 3. 14.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 중 자녀들인 F, G은 상속을 포기하였고,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4. 5. 15.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고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한편 피고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나. 피고 E은 2007. 1. 31. 망인에게 “차용금 1억 2,000만 원을 변제할 때까지는 광주시 H 토지를 대출 또는 매매할 수 없고, 이를 어길 때는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한편 피고 C 또한 2008. 3. 13. 망인에게 8,000만 원을 이자 월 1.5%로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E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쟁점 원고는, 망인은 2004. 6. 8. 피고 C과 I 등 매수인들을 대리한 피고 C과 광주시 J 임야 23,306㎡(이하 ‘J 임야’라고 한다)를 대금 11억 8,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J 임야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E은 피고 C이 위 잔금 중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이를 자신이 책임지고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망인에게 교부하였으므로, 피고 E은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E은, 피고 C은 J 임야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아니어서 그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은 매매대금의 지급과는 무관하고, 다만 피고 E은 망인으로부터 피고 C이 부담하기로 한 광주시 K, L, M 토지상 신축 창고건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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