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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02 2016가합20017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B은 별지 피대위자 및 지분 내역표 기재 D 외 5명에게 별지 목록 제2, 3, 5항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4. 2. D, E, F, G과 사이에, D가 7,729/26,281 지분, E, F, G이 각 6,184/26,281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광주시 H 임야 21,106㎡와 I 4,849㎡를 대금 500,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되,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00,000,000원은 2003. 5. 2.에, 잔금 200,000,000원은 2003. 6. 2.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E은 원고에게, 2003. 5. 2. 200,000,000원, 2003. 7. 2. 200,000,000원을 각 위 매수대금으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위 매매 대상 토지는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던 것으로서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이후에도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 J(원고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K의 이사였다)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03. 11. 29. D, E, F, G과 사이에, J가 위 각 토지를 53,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광주시장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던 위 H 임야에 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다음 2003. 12. 29. 위 H 임야에 관하여 J 앞으로 공유자전원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위 H 임야는 광주시 L 임야 9,920㎡와 M 임야 7,296㎡, N 임야 352㎡, O 임야 3,415㎡로 분할되었다가 다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으로 분할되었고,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마. E은 2012. 8. 3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인 P, 자녀인 Q, R가 있으므로, 망 E의 6,184/26,281 지분은 P이 18,552/183,967 지분(=6,184/26,281 지분 X 상속분 3/7), Q, R가 각 12,368/183,967 지분(=6,184/26,281 X 상속분 2/7)을 상속하게 되었다.

바. J는 2004. 7. 31. 피고 B에게 분할전 광주시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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