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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0.23 2013고정5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서 2012. 10. 27. 22.3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인근 E 내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24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피고인

B은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피고인 A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두피 열상(약0.2cm가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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