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D, E는 F, G, H과 I 선ㆍ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B, 피고인 A는 J, K과 L 선ㆍ후배 사이인 바, 피고인들 및 D, E는 2011. 1. 2. 07:10경 원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식당에서 K이 D 일행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D(2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주변에 있는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 B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2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D, E F, H, J, K과 공동하여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싸움 도중 D은 주변에 있는 소주병을 벽쪽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D을 주변에 있는 소주병으로 때리면서 병을 깨뜨리고, 피고인 A도 주변에 있는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각 유리 파편들이 음식물 냉장고에 들어가게 하고, E는 현장에서 물건 등을 집어 던지고, F, H, J, K과 성명불상자는 수저통이나 접시 등을 집어던지고 식당 출입문을 밀고 당겨 각 위 식당 소유자인 피해자 N 소유인 음식물 냉장고 안에 있는 20만원 상당의 음식물 및 20만원 상당의 접시 및 수저통, 수리비 3만원이 드는 식당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K, J, F,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