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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0.17 2014고정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8』 피고인은 2013. 3. 12. 02:4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40세)을 발견하고 ‘야 야 나 모르겠나’라며 아는 척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 아는교’라며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10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 하였다.

『2014고정10』 피고인은 2013. 7. 7. 22:50경 거제시 E에 있는 F 모텔 1층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피해자 G(54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들고 있던 우산으로 목 부위 및 전신을 내리치고, 계단에서 밀쳐 넘어뜨리고, 엘리베이터 출입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4고정1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위촉 및 회보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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