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B과 피고 사이에 2014. 6. 2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2 내지 갑5, 갑8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B에 대한 대출금채권 (1) 원고는 2013. 1. 15. B에게 7,500만 원을, 변제기 2018. 7. 8., 이율 연 13.9%, 연체이율 연 25.9%, 60개월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2) B이 2015. 4. 8.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B은 2014. 6. 26. 피고와 그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D아파트 제102동 제28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2014. 6. 26. 접수 제18890호로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배당표 작성 근저당권자 E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2014. 10. 17. 임의경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C)이 있었고, 위 법원이 2015. 8. 4. 실시한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410,366,441원 중 1순위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에 257,592,883원, 2순위 근저당권자 군위축산업협동조합에 42,656,287원, 3순위 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E에게 6,000만 원, 4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50,117,27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한 원고는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B의 자산과 부채 (1) B은 이 사건 부동산과 서울 구로구 F건물 제에이동 제1525호 철근콘크리트구조 59.12㎡를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