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고정77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0.경 B G4렉스턴 2.2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3,920만 원을 할부 대출받고, 2018. 4. 16. 그 담보로 위 차량에 저당권자 피해자, 채권가액 1,96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년 8월경부터 할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회수당할 것을 염려하다가 2018년 12월 말경 D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 청취)
1. 자동차등록원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