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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19 2013고단98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4.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에서 렉서스 차량 1대(F)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토요타파이낸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60개월 동안, 매월 771,965원씩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는 방식으로 34,000,000원을 대출받고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저당권자 피해자, 채권가액 17,000,000원인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2012. 11.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 렌트카에 위 차량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기록 제1권 제17쪽 이하, 기록 제2권 제47쪽 이하), 자동차할부금융약관, 여신거래기본약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아래와 같이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 사건 외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하여 권리행사를 할 여지가 있는 점, 동종의 사건으로 현재 징역 5월을 선고받아 상고 중에 있는바,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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