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159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일명 ‘D’은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대표이사로 내세운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생성기 및 비밀번호 등을 넘겨받아 불법 스포츠토토,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5. 8.경 피고인에게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넘겨주면 그 계좌로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올린 다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 들여 자신의 부인인 E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 D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넘겨 주기로 함으로써 D, E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법인 설립 신청에 필요한 정관, 주주명부, 회의록 등의 서류 및 법인 인감을 만들고, 피고인, E은 2015. 8. 31.경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사실은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등 E이 실제 대표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한 것처럼 법인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