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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1 2018고단571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 유령 법인’ 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동행 사죄 피고인은 2017. 5. 26. 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 서울 중앙 지법 등기 국에서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 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부 전산에 ‘ 유한 회사 B’ 의 설립 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 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 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26. 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Ⅰ의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31. 국민은행 불상 지점에서 피고인이 이사로 등재된 유한 회사 B 명의 위 은행 계좌 (C )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그 무렵 불 상의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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