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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469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G, 일명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마치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것처럼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등을 만든 후 제공하면 대가를 준다는 제의를 받고, 친구인 I, J과 함께 법인대표 명의를 제공하거나 그 법인의 대리인으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하기로 G, 일명 H 등과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0. 4.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판매할 의도이면서도 마치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의 목적으로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고 본점 소재지인 서울 관악구 K, 304호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L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이 법인등기부전산에 ‘주식회사 L’의 설립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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