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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35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 유령 법인’ 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동행사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9. 경 시흥시 연성로 3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 등기소에서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 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며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부 전산에 ‘ 유한 회사 E’ 의 설립 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 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 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5. 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 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일자 불상 경 광명시 일원에서 위 A으로부터 ‘ 법인을 설립하여 통장을 개설하면 통장 1개 당 60만 원 상당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7. 12. 27. 위 시흥 등기소에서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 등기 신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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