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신의 장인 D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D으로 하여금 식당 영업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8. 5.경 안산시 단원구 E건물 F호, G호, H호를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였고, D은 2015. 7. 6.경 위 부동산에서 ‘I’이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개업하면서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D은 2017. 10. 3.경 J과 사이에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J으로 하여금 이 사건 식당영업을 계속하게 하되, 다만 사업자명의는 기존 등록된 원고의 명의를 그대로 두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종전부터 J과 거래 관계를 유지하다
J의 요청에 따라 J이 이 사건 식당영업을 한 이후부터 이 사건 식당에 육류를 공급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식당에 납품한 물품대금 중 일부는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피고는 지급받은 물품대금 중 일부와 관련하여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육류를 납품하였는데, 2018. 10. 23.까지 공급한 대금 중 15,350,66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차473호로 물품대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9. 2. 22. ‘원고는 피고에게 15,350,66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9. 3. 1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식당을 전차한 J과 사이에 거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