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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2.19 2018가단399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생략),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7. 1.부터 2018. 8. 7.까지 피고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C(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육류를 납품하고 물품대금 중 100,538,77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100,538,77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 명의를 D에게 대여하여 D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고, 원고 또한 이러한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 5, 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더욱이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2, 4, 7, 9, 10,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러한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사실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고,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나 증인 E의 증언은 이러한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 원고는 2017. 7. 7. 피고 앞으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지기 전인 2017. 7. 1.부터 이 사건 식당에 육류를 납품하였고, 2017. 7. 1.에만 3,200만 원 상당 육류를 납품하였다.

㉯ 원고의 담당자인 E은 과거 피고와 함께 D가 운영을 총괄하는 식당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식당에 육류를 납품한 것도 E이 D로부터 납품 요구를 받은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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