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육류를 공급하는 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다.
나. 피고는 2012. 9. 28. E과 사이에 ‘D’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의 운영을 포함한 제반 관리업무를 E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F과 E이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식당에 2012. 11. 13.부터 2012. 12. 13.까지 수입육 등을 납품 하였다. 라.
F과 E은 2012. 12. 21.과 2013. 1. 31. 2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F과 E이 원고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아 물품대금잔금 16,501,775원을 미지급하고 있으므로 책임을 인정하고 입금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현재 위 물품대금 중 1,3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E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식당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고, 원고는 피고에 의해 만들어진 영업상의 외관에 따라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이 사건 식당에 수입육 등을 납품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대금 1,3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