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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7 2014나7872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식당에 관한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제5조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식당영업을 처분하여 전세금 또는 권리금을 일부라도 지급받아서는 안 되고, 만일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위 식당영업을 처분하여 전세금 등을 지급받았을 경우 즉시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가 2012. 8. 30.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식당영업을 양도한 후 임대인인 G로부터 위 식당의 임차보증금을, 위 식당영업의 양수인으로부터 권리금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약정 제5조에 따른 약정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내용 ① 이 사건 동업약정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아들인 J과 피고의 아들인 K 사이에 체결된 것이므로 피고는 위 동업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다(이하 ‘피고의 ① 주장‘이라 한다

. ② 이 사건 식당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K은 영업양도를 하기 전에 J과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J이 잠적하는 바람에 연락이 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식당영업의 양도는 적자운영으로 인한 손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고, K이 지급받은 금원은 식당 운영으로 인한 채무 변제 등에 모두 사용되었는바,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약정금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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