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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9 2018나10006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3. 1.부터 2017. 1. 3.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대전 동구 C 소재 ‘D’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육류를 공급하고 그 물품대금 중 29,106,25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7차전159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7. 1. 20. ‘원고는 피고에게 29,106,2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명령은 2017. 2. 15.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E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대전 서구 F아파트, 11동 403호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7. 3. 9.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사업자등록명의는 2016. 11. 23. G 및 H에서 원고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상호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물품대금채권의 성립 앞서 거시한 증거,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I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3. 1.부터 2017. 1. 3.까지 이 사건 식당에 육류를 납품하였는데, 물품대금 중 29,106,254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는 2016. 11. 23. 이 사건 식당의 영업을 G 및 H로부터 양수하고, 상호를 속용하여 그대로 영업을 계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으로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영업양도인의 기존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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