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3,797,541원, 선정자 C에게 20,822,84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이유
1. 기초 사실
가.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 1) 주식회사 광화문이앤씨는 2010. 10. 19. 풀무산야초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제3채무자’라 한다
) 소유의 하남시 D 임야 33,02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하여 채무자를 이 사건 제3채무자, 채권최고액을 2억 9,5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E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1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뒤 2012. 9. 28. 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다. 2) F은 2012. 9.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주식회사 광화문이앤씨의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같은 달 4일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F은 2013. 8.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G로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여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달 30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나. 근저당권부 채권의 압류ㆍ추심명령과 양도 1) 선정자 C의 신청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4. 4. 28. 2014타채8193호로 위 선정자의 F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원 작성 증서 2012년 제1454호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F의 이 사건 제3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7,000만 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명령은 2014. 5. 29. 이 사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으며, 2014. 7. 18. F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근저당권부채권압류 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신청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4. 4. 28. 2014타채8194호로 원고(선정당사자 의 F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원 작성...